"선박왕 권혁 소득세 2063억 정당"

입력 2013-08-14 17:21
수정 2013-08-15 00:39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14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서초구 등을 상대로 낸 3051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부과한 소득세 2063억원은 정당하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 회장은 재판에서 시도상선 등 자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고 자산 관리도 해외에서 해온 점을 들어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어드레스커미션(선주가 직접 조선소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전두환 차명 부동산' 관리한 조카 등 2명 체포

▶ 檢, 근혜봉사단 前회장 뇌물 의혹 수사

▶ 원세훈, 억대 금품수수도 부인…"아내가 순금 20돈 받은 건 청탁용 아닌 선물"

▶ '1000억 횡령' 다원그룹 회장 구속기소

▶ 檢 '전두환 추징금' 본격 수사…처남 이창석 씨 소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