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고집하는 민주당…세수 효과 '갑론을박'

입력 2013-08-14 17:18
수정 2013-08-15 00:47
세제개편 수정안

민주당 "재원마련 충분"¨기재부 "정부안이 효과 커"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총소득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세법 수정안을 내놓은 뒤에도 민주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며 결국 해법은 ‘부자 증세’ 외에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맞추기 위해선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높이는 ‘부자 증세’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상보다 세수 증대 효과가 작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첫 번째 ‘부자 증세’ 수단은 소득세율 최고 구간 조정이다. 민주당은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미 관련 법률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현재 ‘1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35%, 3억원 이상 38%’로 나뉜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통합해 연소득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38%의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될 경우 5년간 연평균 364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까지 축소하면 연간 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식 ‘부자 증세’보다 오히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증세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늘어나는 세수가 연간 8700억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안보다 효과적”이라며 “민주당의 부자 증세는 구호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도 연소득 2억원 이상의 경우 정부안이 350만원으로 민주당안인 7만원보다 50배나 크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더라도 추가 세수는 정부안이 990만원으로 민주당안 450만원보다 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의 경우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과세표준 2억~200억원인 기업도 법인세율을 20%에서 22%로 2%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5년간 23조2365억원, 연간 4조6473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정부 역시 민주당안대로 하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연간 4조5000억~5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당장 세수 증가 효과는 있지만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세계적 경기 불황 때문에 법인세율을 높이는 나라는 거의 없고 법인세를 유지하거나 낮추는 조세 경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높인다고 세수가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태훈/이호기/김우섭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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