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 동해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입력 2013-08-14 17:16
수정 2013-08-15 00:39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해 14일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탁의 유무, 개개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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