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고려인 지원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고려인 동포’에 사할린 동포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해 현지에 머물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획득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고려인 동포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에 고려인 동포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등이포함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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