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예시적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자민·공명 연립여당과의 당정 협의때 사용할 사례집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불허하는 현행 헌법으로 대응키 어려운 구체적인 케이스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베 내각은 당초 정부가 주관하는 전문가 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리하면 그것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온 뒤 당정협의를 시작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공명당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설득작업을 하려는 계산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내각 법제국의 현행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아베 총리는 간담회가 만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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