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대우건설의 본부장급 고위 임원 옥모(57)씨를 13일 구속했다.
이날 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옥씨는 대우건설이 수주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옥씨가 빼돌린 비자금 일부를 공사 발주처 공무원 등에 건넨 정황을 포착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옥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하는 한편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다른 임직원은 없는지 등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女 반라 사진으로 사전 심사? 무슨 직업이길래
산부인과 男 의사, 임신 20주 女에게…경악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차승원 아들 '성폭행' 고소女, 알고보니…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