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자에 4억 배상"

입력 2013-08-13 17:14
수정 2013-08-14 05:35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불법사찰을 했던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3일 “김씨에게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내사와 강요를 통해 김씨로 하여금 대표를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한 부분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며 국가뿐 아니라 사찰에 가담한 개인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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