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0인이상 사업장 1000곳 조사
1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1000곳의 평균 월급은 297만원으로 이 중 11.3%인 35만원이 고정상여금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이 16.3% 증가해 초과근로시간 단축, 수당 축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임금제도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종률 위원장은 “실태 조사와 각계 의견을 거쳐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5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여는 것과 관련, 임 위원장은 “법원은 과거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며 위원회는 미래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월급 297만원 가운데 기본급이 170만원(57.3%)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고정상여금이 그 다음 비중을 차지했다. 통상적 수당 29만원(9.8%), 초과급여 25만원(8.7%), 기타수당 19만원(6.6%) 등의 순이었다. 또 조사대상 사업장 가운데 59.1%(578개)가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10개 중 6개는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578개 사업장 가운데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462개(79.9%)에 달했으며 인건비 증가폭은 평균 16.3%였다.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들은 초과근로시간 단축(36.3%), 수당 축소(29.8%), 변동상여금으로 전환(25.1%), 인원 감축(10%) 등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라고 말했다.고용부가 업종별, 규모별 대표성을 가진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수당지급 실태조사에선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가 합의해 정한 사업장이 37개(74%)에 달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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