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합동수사단,시세조종혐의 CFO도 함께 구속
이 기사는 08월12일(10:3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코스닥 상장기업 한진피앤씨가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로 하한가(1455원)로 떨어졌다.
12일 한진피앤씨와 투자자문사 A 등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한진피앤씨 이모 대표 회장과 이 회사의 CFO(재무책임자)인 이모씨를 시세조종 혐의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으로 지난 11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피앤씨는 산업용 필름 및 포장용 인쇄물 등 제조업체로 올 1분기 267억원의 매출과 1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 회장 외 특수관계인 2명이 8.97%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일 기준 주식의 76% 가량을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다.
이해성/정소람 기자 ihs@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