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
관세청은 그동안 여러 개로 나눠 운영하던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의 권리 침해 신고 기능을 강화한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센터를 통해 체납자가 숨긴 재산 신고, 세관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제보 등을 할 수 있다. 이돈경 관세청 감사담당관은 “관세청의 정책과 세관 업무 처리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편이나 피해, 개선할 점 등도 관세청 통합 민원센터를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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