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한국 송환 확정되나?

입력 2013-08-11 09:39
2009년 영화로 만들어졌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패터슨(34)의 한국 송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중순께 패터슨이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인신보호청원'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패터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요건이 갖춰진 만큼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키로 결정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결정에 불복한 패터슨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뒤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지난 1년간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LA 연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패터슨이 법원 결정을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차승원 아들 '성폭행' 고소女, 알고보니…충격

女직원, 유부남 상사와의 불륜 실상은…'경악'

이태원서 만난 흑인男 "한잔 더 하자" 따라갔다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