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뉴저지주 LG 미주 본사 신축 적법 판결

입력 2013-08-10 09:17
미국 법원이 9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에 들어설 LG 전자 미주 본사의 신축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노스뉴저지닷컴'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뉴저지주 법원은 뉴저지주 시민단체와 주민 등이 LG 전자의 건물 신축을 승인한 잉글우드클립스 구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원회 결정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불합리하다는 증거를 원고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는 지역 내 고도 제한 규정이 약 11m임에도 잉글우드클립스 구역위원회가 이 규정을 면제해 LG 전자가 고도 제한의 4배에 달하는 43미터짜리 건물을 지으려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아울러 LG 전자의 건물 신축이 팰리세이즈인터스테이트파크에 무분별한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 전자의 미주 본사가 들어설 팰래세이즈인터스테이트파크는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맨해튼을 바라보는 지역이다.

뉴저지주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은 LG 전자의 건물 신축으로 팰리세이즈 절벽 등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LG 전자와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에 뉴욕타임스(NYT)는 '팰리세이즈를 망치지 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LG 전자의 신사옥 프로젝트가 이 지역 고도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고 이에 LG 전자는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현지 신문에 반박성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LG의 공공문제 &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인 존 테일러는 이번 판결을 "버건 카운티 주민과 LG전자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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