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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9 16:44
취득세 내리고 보유세 강화 땐
稅부담 급증 … 저항만 심해져 한국 주택 거래비용 3.5%
佛·獨 등 선진국보다 저렴 정 둘 마 정 지 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의 재분배나 경기 활성화,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조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를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침체된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부는 취득세율을 내리기로 하고 과표 구간별 인하 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취득세율의 구체적인 인하 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를 적용하는 것을 적용구간은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는 방안, 구간을 세분화해 인하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우리나라의 취득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크고, 취득세의 세율을 내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 재정의 손실은 세수보전이나 보유세를 강화해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어느 하나도 타당성이 없다.

첫째, 우리나라의 취득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취득세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는 중개수수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거래 비용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취득세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 전체적 거래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 거래 비용은 프랑스가 집값의 13.10%, 독일은 11.10%, 미국은 8.60%, 일본은 6.31%, 영국은 5.60%다. 반면 우리나라는 3.58%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의 거래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낮기 때문에 취득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째, 취득세율을 내려 주택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주장 역시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과거 주택 거래가 활발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값싼 분양가 덕분에 취득한 주택을 잠시 보유한 뒤 양도차익을 남기고 처분해 더 큰 주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시장 가격대로 분양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차익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다. 거래 자체가 빈번히 일어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또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과거처럼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기를 기대하긴 힘들다. 따라서 취득세율을 내린다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만 줄어 재정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보유세를 강화해 보충하면 된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로 내리고 그 이외의 주택은 2%로 내리는 방안의 경우 약 3조원의 지방 세수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해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선 지금의 재산세 세율을 최소 50% 이상 높여야 한다.

그런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한번 내면 끝나지만 재산세는 매년 내야 한다. 이처럼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이 늘었을 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취득세는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미리 낸다는 성격도 갖고 있어 취득세를 내리고 재산세를 올린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또 지방 재정의 손실을 재산세로 보전한다는 것은 지방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말이다.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지만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 세목(서울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세의 형태로 운영)이라 세수의 귀속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막으로 취득세율 인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이처럼 여러 물건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유독 주택에 대한 세율만 내리는 것은 조세법의 양대 원칙 중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동산인 토지나 상가 등과 달리 주택만 낮은 세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

결과적으로 일정한 주택에 한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이보다는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표준세율제도를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현재 취득세의 세율 구조는 표준세율구조라서 각 지자체는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취득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한 이상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하폭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의 재원 보전이 문제인데 보유세를 강화하기보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리는 것을 일본처럼 20%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세제개편이 우선 순위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등 조세 제도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만병통치약이 존재하지 않듯이 조세는 정책적인 목적 등 부수적인 목적보다는 본래 기능인 재정 조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세무학 박사 △한국세무학회 지방세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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