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차명계좌 금지해야 하나요

입력 2013-08-09 15:14
찬 "불법 비자금조성·탈세 막기위해 꼭 필요"

반 "검은 돈 처벌하는 건 현행법으로도 충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금융실명제는 각종 경제행위를 투명하게 만들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를 막는데도 상당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대대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은 남의 이름을 빌려 계좌를 개설하는 차명계좌다. 1993년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가공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소위 가명계좌는 없어졌지만 남의 이름을 이용하는 차명계좌는 살아남았다. 이에따라 차명계좌가 탈세와 비자금 은닉의 온상 역할을 한다며 이의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차명계좌는 가명계좌와는 달리 적발이 쉽지 않는데다 무조건 금지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명계좌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 금융실명제 법이 통장을 개설 할 때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무겁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를 만든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예 없는데 이게 차명계좌 개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얼마전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차명계좌 500여개를 통해 3000억원 가량의 재산을 숨겨왔던 것이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이런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 없이 차명계좌 금지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이만우, 안종범 의원은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며 관련 법안도 제출했다.

민주당은 더 적극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넘어간 돈은 차명계좌 명의인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이종걸 의원은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고 차명계좌를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로 인정하는 유인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만 처벌하게 한 현행법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실제 차명거래자인 고객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냈다.

정치권은 차명계좌 금지시 지하경제가 커질 것이란 주장에도 반박한다. 과거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똑같은 반대논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

정부는 차명계좌 금지에 부정적이다. 부모가 자식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등 우리나라 특유의 거래 관행까지 범죄로 매도될 수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지하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계속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는데 고정된 법조문으로 금지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검은 돈을 잡기 위해서라면 차명거래로 인한 범죄를 처벌하고 수익에 과세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도 국회에서 “이상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예를들어 동호회 총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일이 잦은데 차명거래를 금지하면 이런 것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원천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전면 금지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3년 실명제 도입을 주도했던 홍재형 전 재무장관은 “차명계좌 금지 움직임은 그 자체로 명분은 좋지만 차명이냐 아니냐를 누가 체크하느냐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인 만큼 그다지 현실적이라고 볼 수 없어 실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올해부터 차명계좌로 이전한 돈은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길이 터진 만큼 별도의 차명계좌 처벌을 입법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생각하기

국세청은 지난 2011년 발표한 자료에서 “그동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차명 계좌는 총 3만1502개로, 이 계좌들에 입금된 금액은 총 4조734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확인한 차명 계좌의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발표에서 보듯이 차명계좌가 몇개나 있고 거기에 모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 지는 알 수 없다.

문제는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가명과 달리 이미 존재하고 있는 차명계좌는 새롭게 이를 금지하더라도 적발해 낼 마땅한 방법이 없다. 물론 세무조사 등을 통해 드러날 수는 있지만 별다른 위법행위 등이 없는 차명계좌는 웬만해서는 적발하기 힘들다.

물론 차명계좌를 전면 금지한 뒤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이를 비교적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창회 등의 공동자금 관리를 비롯, 여러 금융관행에 큰 불편을 줄 게 뻔하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모두 차명거래 금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차명계좌는 가명과 달리 위법성을 결여한 경우 또한 적지 않다.

모든 금융거래가 실제 계좌 소유주 이름으로만 되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상일 뿐, 현실은 이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모든 국민이 한 푼도 탈세하지 않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임은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그런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차명계좌 금지 주장도 이상과 현실간의 간극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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