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대로 '광복절 특사' 없어

입력 2013-08-09 06:50
박근혜 대통령은 8ㆍ15광복절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ㆍ15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회의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특사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를 위한) 심사를 하면 (관련 사실이) 노출되고 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 들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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