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8ㆍ15광복절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ㆍ15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회의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특사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를 위한) 심사를 하면 (관련 사실이) 노출되고 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 들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女직원, 유부남 상사와의 불륜 실상은…'경악'
차승원 아들 '성폭행' 고소女, 알고보니…충격
한혜진 사주 보니 "웬만한 남자로는 감당이…"
클라라 "섹시 이미지 싫다"며 울더니 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