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세금내야 한다는데…

입력 2013-08-09 06:14

외모를 가꾸려고 성형수술이나 피부 시술을 고려하던 소비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사각턱 축소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용이 오르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성형수술에 세금이 매겨진다. 대표적으로는 양악수술·사각턱 축소술 등 악안면교정술, 치아교정, 외모 개선을 위한 눈·귀·입술 성형,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 등이 과세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에만 과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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