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확정
소득 상위 3명에 더 걷어 7명에게 稅혜택
민주 "중산층까지 증세" 반발…진통 예고
내년부터 연 소득이 3450만원을 넘는 434만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 그동안 소득세를 물지 않았던 종교인과 농업인도 2015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연 소득 5000만원을 올리는 직장인이 내는 소득세는 현재 83만원에서 99만원으로 16만원,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은 741만원에서 854만원으로 113만원 각각 증가한다. 정부는 이렇게 더 거둬들인 세금을 연 소득 250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근로장려금(EITC) 액수를 대폭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인 자녀장려금(CTC)을 신설해 자녀 1명당 5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세금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1189만명으로 전체의 72%다. 10명 가운데 상위 3명으로부터 더 거둬들인 세금을 하위 7명에게 이전하는 셈이다.
대기업이 내는 세금도 늘어난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3%로 대폭 낮추기로 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줄인 결과다. 일몰이 도래한 44개 비과세·감면 가운데 38개도 종료 또는 축소된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종교인과 연 소득 10억원 이상 농업인도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새롭게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도록 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직장인과 서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인하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상에 따라 정부안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심기/김재후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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