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율탈춤' 차부회 씨, 인간문화재 지정…모친 양소운 선생 이어 2대째

입력 2013-08-08 17:24
수정 2013-08-09 02:44
차부회 은율탈춤보존회 부이사장(사진)이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보유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차씨는 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였던 어머니 양소운 선생(2008년 작고)에 이어 2대째 인간문화재로 지정됐다. 전국에 180여명의 인간문화재가 있지만 대를 이어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은율탈춤은 황해도 은율 지방에 전승돼 온 가면 무용극으로 양반에 대한 조롱, 파계승에 대한 풍자 등 권력층에 대한 해학과 풍자가 신랄하다.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女직원, 유부남 상사와의 불륜 실상은…'경악'

차승원 아들 '성폭행' 고소女, 알고보니…충격

한혜진 사주 보니 "웬만한 남자로는 감당이…"

클라라 "섹시 이미지 싫다"며 울더니 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