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장기보유 특별공제 80%→60%로
무주택 세대원 전·월세 공제 혜택
내년부터는 무주택 가구주와 함께 사는 세대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5년부터 축소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무주택 세대원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바뀐다. 지금은 일정 소득금액(근로자는 연봉 5000만원, 사업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만 월세 지급액의 50%,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 중 무주택 가구주인 남편이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아내가 대신 공제를 받는다.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는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무주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에서 60%로 축소한다. 현재 매도가액이 9억원이 넘어 양도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에 8%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100% 감면제’도 기준이 명확해졌다. 농민들을 위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해 줬으나, 농민이 아닌 사람이 혜택을 받는 부작용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농·축산·임업 제외)이 연 3700만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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