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동희(47) 전 농구 감독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8일 의정부지법(형사단독 나청 판사)은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강 전 감독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26일과 3월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클라라 "섹시 이미지 싫다"며 울더니 또…경악
한혜진 사주 보니 "웬만한 남자로는 감당이…"
비틀대는 노래방도우미 女, 왜 그런가 했더니
만취 男, 해변서 자고 있던 자매 2명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