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승부조작' 강동희,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3-08-08 10:56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동희(47) 전 농구 감독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8일 의정부지법(형사단독 나청 판사)은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강 전 감독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26일과 3월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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