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에 무슨 일이…세금추징 루머·법인세 122억 납부에 주가 '출렁'

입력 2013-08-07 17:09
수정 2013-08-08 04:44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서울반도체 주가가 282억원 세금추징 루머와 2분기 122억원 법인세 납부 소식 때문에 출렁거렸다. 서울반도체가 지난 2분기에 법인세 122억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지난 6일까지 최소 40일 넘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세금추징 사실에 대한 공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반도체는 2.16% 오른 3만5500원에 마감했다. 전날에는 ‘282억원 세금추징’ 루머 때문에 6.33% 급락했다. 그러나 추징금액이 122억원이고 2분기에 법인세 납부를 완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반등했다.

주가가 흔들린 가장 큰 이유는 작년 IFRS 연결기준 순이익(69억7582만원)보다 52억원(75.36%)이나 많은 법인세(122억원) 추가 납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반도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282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국세청의 세금추징으로 122억원을 지난 2분기에 납부했으나 공시 의무는 없었다. 정보력이 앞선 일부 기관과 외국인은 전날 장 후반 부랴부랴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눈뜬장님’이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세금추징’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에 따르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됐을 때 공시하면 된다. 서울반도체처럼 1년 순이익보다 많은 추징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이나 루머가 알려져 주가가 출렁이더라도 자기자본의 3%가 넘지 않는 이상은 공시할 필요가 없다.

개선책으론 벌금·과태료·추징금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래소 공시부서 관계자는 “서울반도체 같은 시가총액 상위 상장사는 솔선수범해 세금추징 자율공시를 하는 게 옳다”며 “공시의무 강화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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