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코넥스·토빈세·가공자본…알아두면 도움되는 시사용어

입력 2013-08-07 17:07
수정 2013-08-07 22:44
20회 테샛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자주 출제되는 경제원리와 핵심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수요와 공급, 정보의 비대칭, 국내총생산(GDP)의 개념, 경제정책의 효과, 세금의 종류 등은 자주 출제되는 분야다. 또 최근 국내외 경제흐름을 잘 파악해두면 테샛 등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다음은 최근 자주 등장하는 주요 시사경제 용어다.

△ 토빈세=단기 외환거래에 저율의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세금. 국제 투기자본이 나라 경제를 교란시키는 걸 막아보자는 뜻에서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세금이다. 브라질은 밀려드는 외국자본을 제한하기 위해 토빈세를 부과했으나 최근 폐지했다. 미국발 출구전략 우려와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외화자금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의 약어.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이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신생 기업들도 주권을 공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 자금조달 등에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코넥스시장을 개설했다.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은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시장보다 훨씬 덜 까다롭다.

△예금자보호제도=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 등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 1인당 보호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한 금융회사당 최고 5000만원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예보의 예금자보호 대상인 반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기업지배구조=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경영의 주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는가가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법을 개정해왔는데 최근엔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등기이사와 집행이사=회사의 임원을 세분하면 등기이사와 집행이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등기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반면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은 이사회 참가와 의결권이 없다.

△가공자본=회사 자본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돼 담보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B 기업이 상호 출자를 할 경우 두 회사의 자본은 담보력을 과대표시하게 된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상호주식 소유, 자기주식 보유 등이 가공 자본의 사례로 꼽힌다.

△ 소득불평등 지표=소득불평등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나 도구에는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소득 5분위 분배율 등이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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