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회장 선고 내달 13일 연기

입력 2013-08-07 17:01
수정 2013-08-08 00:47
김원홍 체포 따른 변론 재개는 불허…왜?


9일로 예정됐던 최태원 SK 회장(사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3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선고 기일을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백수십 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원홍의 체포와 이에 따른 피고인 최태원 변호인의 증인 신청과는 무관하다”며 최 회장 변호인이 요청한 변론 재개 여부에 대해 “재개 신청을 불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기일 연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한 김원홍 전 SK 고문이 잠적 2년여 만에 지난달 31일 대만에서 전격 체포됐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가 자신을 속이고 계열사 돈을 빼돌렸다며 그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고, 문용선 재판장도 “김원홍이 사건을 주도·기획했다. 그의 됨됨이가 어떤가는 사건을 심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김씨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을 놔두고 재판을 종결할 경우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재판부는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한 달 이상 미룬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씨의 국내 송환 여부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김씨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씨의 조기송환을 위해 대만 당국과 협의 중이다.

현재로서는 강제추방 후 신병을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김씨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국내로 송환되면 검찰이 기소를 재개해 재판에 넘기게 된다.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함에 따라 이달 중순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선고 연기에 대해 SK 측은 반기는 분위기다. SK 관계자는 “김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재판부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우선 선고를 연기해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론 재개 여부에 대해선 “김씨가 국내로 아직 안 들어왔으니 지금 당장 변론 재개를 안 하겠다는 것이지 후에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김씨 입국 및 수사에 따라 변호인이 다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병일/배석준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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