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 "법원이 용인클린워터에 110억 지급 결정"

입력 2013-08-07 16:15
고려개발은 용인클린워터가 2008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장수익금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총 110억원을 2015년 6월 말까지 분할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9.15%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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