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억원 더 달라"…휴가 끝나자마자 판 깨버린 현대차 노조

입력 2013-08-06 17:11
수정 2013-08-07 01:53
'벼랑끝' 현대차 노사 협상

사측 "고용세습 등 기존 단협 개정해야"
노조 '노조활동 면책특권' 등 추가 요구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1인당 1억원 가량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현대자동차 사측)”

“사측이 기존 단체협약보다 후퇴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파국을 막는 길은 조합원 요구 수용뿐입니다(노조측)”

‘2013년 단체협약’을 놓고 6일 협상에 나선 현대자동차 사측과 노조가 정면 충돌했다. 사측은 기존 단협의 상당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측은 ‘노조활동 면책특권 보장’ 등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노조가 교섭 결결을 선언한 이후 파업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얼마나 더 챙겨야 하는지….”

노조는 올해 임단협안을 통해 정년 61세 연장과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당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측 요구 사항이 모두 현실화된다고 가정하면 1인당 연 1억원 상당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이 9400만원인점을 감안하면 현대차 생산직은 올 한 해 평균 2억원 이상의 임금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회사측은 조합원의 고용과 복지 요구에 대해 오히려 기존 단협보다 더 후퇴된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며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은 조합원 요구를 수용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25년 줄파업 이어지나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설립 이후 1994년과 2009년, 2010년, 2011년 등 4년을 빼고는 쉬지 않고 파업을 벌여왔다. 총 파업 기간만 390일에 이른다. 회사측은 120만4458대의 차량 생산차질과 13조3730원의 생산손실을 입어야 했다.

현대차 노노 갈등은 올해 노사 협상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최근 노조게시판에는 이전 집행부 소속의 민투위가 “손해배상 가압류, 부당해고가 자행되는데 집행부는 묵인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노조 집행부는 ‘집행부 총사퇴’ 의사까지 밝히며 민투위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두 조직간 갈등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대차 노조엔 7개 계파가 존재한다. 현 집행부 소속의 민주현장과 금속연대, 민투위 등 3개 조직은 강성 좌파로 분류된다. 현민노와 들불, 소통과 연대 등 3개 조직은 중도좌파로, 현장 노동자(과거 현장혁신연대+전현노 통합)는 실리주의 노선을 추구한다. 문제는 이들 조직들이 선명성 합종연횡에 나서면서 노조 지도부의 통제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파업으로 키운 노동 권력

현대차 노조는 줄파업을 통해 공장 라인을 중단시킬 정도로 노동 권력을 키워왔다. 사법부는 라인중단 등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회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울산지법은 회사측이 전 노조간부 허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씨는 사측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씨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데도 생산라인 일부가 움직인 것을 문제삼아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회사측은 라인중단에 대해선 앞으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 파업으로 라인이 중단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며 “단협 과정에서 노조측에 이 부분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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