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 개정안 완화 검토…오늘 당·정·청 회의

입력 2013-08-06 09:12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조정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전날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

6일에는 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참석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재계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정부와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쟁점 조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틀간 협의를 거치면 개정안 조정 방향과 관련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이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146개(2012년 말 기준) 대부분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의무화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적용하면 해외 투기펀드들이 연합해 감사위원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SK, LG, GS, 두산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경영권을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사에서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은 주식 수와 선임 이사 수를 곱한 의결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끼리 힘을 합쳐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다. 4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20%가량의 지분만 확보하면 1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개정안이 경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재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깊이 있는 조정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원안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조항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도입 내지는 제한적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타당한 지적도 있지만 일부는 과장된 측면도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기획재정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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