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료 후 180일로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여행 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또 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태풍 지진 등으로 일정이 취소됐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주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치료를 받는 중에 여행보험 기간이 끝날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보험 종료 후 180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은 종료 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유병순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손해보험팀장은 “보장기간 확대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나 일단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제도를 시행한 뒤 나중에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을 때 숙박·교통·서비스 위약금 등 손실을 보장하는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출시하도록 보험사들에 권유키로 했다. 유 팀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런 상품이 팔리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질병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노인들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해외여행보험 상품도 개발된다.
보험 가입 절차도 가급적 간단하게 바꾼다.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주로 출국 전 공항에서 가입하는 점을 고려해 17쪽에 달하는 청약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의 서류를 7쪽으로 줄이도록 했다. 더불어 석 달 이상 해외 체류하는 내국인이 출국 전 국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던 ‘해외연수생보험’을 국외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험 이름도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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