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제대로 따진다

입력 2013-08-05 17:10
수정 2013-08-06 00:41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통상임금 관련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사건은 갑을오토텍주식회사가 피고이고 이 회사 직원들이 원고인 사건 2건이다.

1건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른 1건은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이들 사건은 원심에서 원고 승소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 가운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및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2개 사건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상으로 정했다”며 “당사자 구두 변론과 재판부의 문답절차 등을 통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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