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들과 집단 마약 투약을 일삼아온 중·고교 동창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38)·허모 씨(39)를 구속하고 시모 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노래방 도우미 김모 씨(27·여)를 구속하고 임모 씨(29·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해외로 달아난 민모 씨(39) 등 공범 5명은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달 16일에서 23일 사이 조씨 소유의 경기 남양주 전원주택, 시씨 소유의 서울 송파구 노래방, 경기 구리의 모텔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대마초 50g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6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같은 중·고교를 졸업한 친구들과 마약을 이용한 섹스 파티를 벌이고자 동창 시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 도우미 김씨와 임씨를 끌어들여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필로폰을 투약할 때 이들은 신체에 자국이 남고 통증이 있는 주사기를 사용하는 대신 유리병 속에서 필로폰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호스로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달아난 민씨가 마약을 공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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