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재계 반발 확산 - '10% 룰'완화 증시 영향은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재편성…우량종목 중심 주가 상승 탄력
대형주 편입위해 소형주 매도…시가총액 작은 종목은 피해
국민연금의 ‘10%룰’ 족쇄가 풀리면 기업 지배권뿐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당장 주식투자 규모를 늘리지 않더라도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에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국민연금이 9%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이 1차적인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6월 의결한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잔액은 작년 말 73조원에서 내년 말에는 96조원으로 불어난다. 이 경우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내 주식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18.7%에서 내년 말에는 20.0%로 높아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자산배분한 결과”라며 “10%룰이 완화됐다고 해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당장 높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민연금의 위탁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10%룰이 완화되면 훨씬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들도 이에 동의했다. A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특정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전사적으로 편입 비중을 늘리려 해도 국민연금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들은 10%룰에 걸려 편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B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도 “보유 종목의 기업가치가 나빠졌을 때 선뜻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10% 미만으로 매도했다가 다시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10%룰이 부담스러워 매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은 10%룰 제한이 완화되는 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9%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실적 전망이 좋거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낮은 종목들로 국민연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9% 이상을 보유한 종목은 총 48개다.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9.99%), 유한양행(9.89%), 제일모직(9.80%), CJ제일제당(9.57%), 휴켐스(9.51%) 등 순이다. 은행주도 수혜 종목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을 8.92%, 하나금융지주를 8.59%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특정 종목 편입 비중을 10% 이상 확대할 경우 일부 종목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증권사 법인영업 이사는 “국민연금이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를 팔 경우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별 종목 주가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들에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 나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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