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 16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문서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문서 파기 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금융사들은 개인정보문서 파기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서 위탁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부업체에 개인정보문서 파기를 위탁하는 경우 계약서에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위탁업무 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 필수기재사항을 제대로 써넣도록 요청했다.
또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현장 확인하거나 파기 결과를 점검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파기 계획 수립과 시행, 결과 확인 등의 과정에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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