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여부 결정 9일로 연기"

입력 2013-08-02 07:28
수정 2013-08-02 07:3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일(현지시간)로 연기했다고 1일 밝혔다. ITC는 당초 이날 특허 침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IT 측은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보유 특허 4건에 대한 삼성전자의 침해와 이에 따른 미국 수입금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내놓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애플이 청구한 총 4건의 특허 중 1건에 대해서만 침해 결정이 나더라도 갤럭시S와 갤럭시S2, 넥서스10 등은 모두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해당 제품이 출시된 지 좀 된 구형모델들이어서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일부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놓았다. ITC가 애플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관련 제품의 수입 금지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초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해 일부 제품을 미국 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나서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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