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의료시설은 교통수요 관리 및 교통유발금 부과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 물리는 돈으로 ‘대도시 소재 시설물’은 대부분 부과 대상이다. 주한외국정부기관,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은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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