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에 협조 요청 "미분양 지역 건축허가 줄여야"

입력 2013-08-01 18:07
수정 2013-08-02 00:07
국토교통부는 1일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정책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공급 물량이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분양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 연기를 허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사 시기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도록 부탁했다. 건설사 부도 등으로 입주자 보호의 우려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검토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환경영향 등을 검토할 때 공람기간을 단축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각종 건의사항을 적극 협조해주기로 약속했다. 지자체가 요구해온 ‘임대주택 국고 지원 강화’의 경우 매입단가를 가구당 500만원씩 증액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방법 등도 일부 물량은 시·도에 위임하기로 했다.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 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원룸주택 건설을 위해 지구계획 변경을 요구한 천왕2강일2지구 등의 요구사항도 조속히 처리해주기로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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