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적립땐 법인세 감면
가업승계 세제 개편 추진
중소기업이 장기 근속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1일 경남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같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대체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오래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장기근속 공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험 많은 인력을 대기업이 뽑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놓은 대책이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중소기업 인력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장기 재직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세제 혜택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장기 근속자(5년 이상 근무)에게 인센티브를 줄 목적으로 근로자와 함께 기금을 납입하면, 그 납입분을 기업 비용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깎아줄 방침이다. 장기근속 공제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장기 근속자 근로소득 공제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전일제가 아니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로 중소기업이 청년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정책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업 승계시 상속세 부담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에서 가업승계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제 전반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분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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