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증권소송 한국거래소가 중재

입력 2013-07-31 17:08
수정 2013-08-01 00:48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31일 부산지방법원의 증권소송 전문 외부조정 기관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분쟁조정센터 소속 변호사 등 4명이 부산지법 외부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증권 관련 소송을 조정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법원에서 연계 조정한 소송 21건 중 8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조정성공률 38%를 기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평균 조정성공률 24.9%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 이효리, 결혼 겨우 두 달 앞두고…'왜 이럴까'

▶ 성재기, '1억' 때문에 자살한 줄 알았더니…

▶ 장윤정 "목욕탕서 나체 상태로…" 충격 고백

▶ 이효리 "결혼식은 없던 걸로…" 이게 무슨 일?

▶ '박지성 연봉' 공개…여친 김민지가 부럽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