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Story - 남해 '최악 적조 피해'의 숨겨진 진실
양식장 피해 속수무책?
적조 줄자 연구원 다 떠나…올해 관련 예산 7억원 그쳐
물고기 방류가 낫다?
어류 질병검사 시간 걸리고…치어로 보상…어민들 꺼려
지난달 하순 이후 경남 남해안을 덮친 적조(赤潮)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통영, 거제, 남해 등 경남 3개 시·군에서 양식어류 1354만마리(30일 기준)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피해금액만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적조에 정부와 양식업계는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
○방류 검사에만 1주일
양식어가가 어류의 집단폐사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다로의 방류다. 하지만 정부 규정상 양식 어류를 바다에 풀려면 해당 어류의 질병이 없다는 확약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무단 방류하면 양식어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의 검사에 통상 1주일가량 걸리는 데다 치어만 보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지금껏 방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치어 기준으로 우럭은 400원, 돔은 410원이다. 게다가 일부 어민들은 자신의 양식장 어류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방류를 꺼리기도 한다.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한 어민들은 집단 폐사 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 수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가입자들의 보상금 한도는 5000만원이다.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어가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데도 그렇다. 정부는 올해 양식재해보험 지원을 위해 73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지난달 24일 모두 소진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에 가입하려고 대기 중인 어가만 1000여곳이 넘는다는 전언이다.
○적조 전문가 태부족
국내 적조 전문가가 부족한 점도 매년 피해가 거듭되는 이유다. 남해안 지역 ‘적조주의보’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에 발령됐다.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이 해양수산부에 적조 발생 사실을 알린 것은 전날 밤 11시였다. 이런 상황에선 주의보가 발령돼도 어민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예년엔 적조 발생 후 보름 정도 지나서야 양식장에 피해가 나타났지만 올해는 발생과 동시에 양식 어류가 폐사했다.
이 같은 양상은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내에 적조 발생 상황을 체크하는 전문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1995년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내 관련 부서는 적조연구부 등 3곳으로 연구원도 2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적조 피해가 조금씩 수그러들자 정부는 연구인력을 줄이기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보고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해수부 내에에서도 적조 관련 업무를 맡는 실무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적조 방제 예산 7억원
정부가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배정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련 예산은 2010년 20억7000만원에서 올해는 7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4~5년 동안 적조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이 중 사고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남은 단 3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루치 방제 비용에 불과하다. 때문에 경남도는 방제작업을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18일에 즉각 시행하지 못하고 나흘이 지난 22일에야 시작했다. 그동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남도는 추가로 20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신청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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