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성매매업소 퇴출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13-07-31 16:59
수정 2013-08-01 00:58
경찰, 강남서 성과…"한 번만 걸려도 폐쇄"
인천·안산·천안 등 17곳 안마소·키스방 제재


단속에 걸려도 간판만 바꿔서 영업을 이어가던 학교 주변 성매매업소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던 ‘학교 주변 유해 업소 폐쇄·철거 조치’를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이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단속·통보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판단,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지자체는 그동안 키스방, 성매매용 오피스텔 등 신·변종 업소는 허가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에 철거 절차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후 관리에 소극적이었다.

경찰이 유해 업소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시설 자체를 철거하게 하거나 건전 업체로 업종을 전환토록 하는 등 단속부터 철거까지 적극 개입해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집중 단속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영훈초교 △인천 연화중 △경기 안산 원곡초교 △충남 천안 성정중 △제주 광양초교 등 전국 12개 지방경찰청 산하 17개 경찰서 관할 지역 내 초·중학교 인근이다.

○두 달 만에 10곳 철거…1곳 업종 전환

이번 조치는 강남경찰서가 5월부터 논현동 논현초교 일대 유해 업소를 단속, 8곳을 철거하고 2곳은 계약을 해지해 자진 철거토록 하는 등 성과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1곳은 퇴폐 마사지 업소였는데 건전한 마사지 업소로 업종이 전환됐다.

이로 인해 3~4월 423건이던 강남서 관내 풍속업소 신고 건수는 5~6월 320건으로 2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풍속업소 신고 건수가 3~4월 1만1921건에서 5~6월 1만3079건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단속된 업소의 건물주 대부분은 “불법 영업을 하는 줄 몰랐다”며 즉시 계약 해지를 하고 철거비용을 부담했다. 부동산계약을 맺을 때 ‘불법 성매매 시 계약 해지’ 조항을 추가한 업주도 있었다. 논현동 영동시장 인근 건물주인 A씨는 “‘경찰에 한 번만 걸려도 폐쇄된다’는 소문이 인근 업주들에게 쫙 퍼졌다”고 귀띔했다.

○학교보건·건축법 적극 적용

경찰은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한 학교보건·건축법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 등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업소의 공사 중지·제한,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설을 철거토록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 사용 금지 명령도 내리도록 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물주와 업주가 경찰에 저항하지 않고 자진 철거해 공권력이 확립됐다고 본다”며 “그동안 사장됐던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을 활용해 일종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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