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결국 주총 개최…경영진 물러날까

입력 2013-07-31 14:15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피씨디렉트가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진 해임안건 등을 상정한다. 피씨디렉트는 그동안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스틸투자자문측의 주주총회 개최 요구를 거절해왔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9일 피씨디렉트는 오는 10월 1일 주총을 소집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서대식 대표를 포함한 등기이사 4인 해임안 및 권용일 스틸투자자문 회장을 포함한 4인의 신규이사선임안 등이 주총 안건으로 올려져있다.

앞서 피씨디렉트 주주인 신성훈 씨는 등기이사 4인 해임, 정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는 스틸투자자문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피씨디렉트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자진해서 주총 개최를 결정한 것이다. 주총 소집 허가 결정이 나올 경우 의장권이 원고인 신씨 측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소액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주총 소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로 경영권 방어를 꾀하려던 피씨디렉트의 계획이 차질이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씨디렉트는 지난 15일 발행주식수의 70%가 넘는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 배정 비율은 20%에 달한다.

권용일 스틸투자자문 대표는 "유상증자 전에 주총이 열리게 됨으로써 회사 측이 물량 희석으로는 경영권 방어가 힘들 것"이라며 "주총에서 기존 주주들과 힘을 합쳐 현 경영진을 바꾸기 위해 취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표 대결에서 져 현 경영진들이 해임될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경영진 해임은 특별 결의 사항이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피씨디렉트 관계자는 "스틸투자자문 측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스틸투자자문 측이 표 대결에서 이기려면 최대주주 보유 주식 수의 2배인 약 212만주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틸투자자문이 특별관계자와 함께 보유 중이라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지분은 40.22%(155만1645주)다. 서대식 피씨디렉트는 대표는 지분 27.53%(106만2000주)를 보유해 현재 최대주주다.

스틸투자자문 관계자는 "향후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며 "신규 감사선임 안건의 경우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돼, 현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틸투자자문은 피씨디렉트 경영진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피씨디렉트는 경영에 문제가 없으며 스틸투자자문이 영업을 방해하고 주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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