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대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회사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노조로부터 고발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사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고발된 혐의 외에도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해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H건설에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한국일보 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한국일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장 회장 일가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유령 회사인 한남레져가 33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과 한국일보 노조 등에 따르면 장 회장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2002년부터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각서를 체결하고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를 추진해 왔다. 새 사옥이 완공되면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청구권도 받았다. 그러나 장 회장은 이 과정에서 사재로 내기로 한 추가 증자 자금 200억원을 H건설에서 빌리면서 그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명의의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청구권을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우선매수청구권 포기 배경과 의사 결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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