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금고 前 대표 1심서 3년刑

입력 2013-07-30 17:34
뉴스 브리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회삿돈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수원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김모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수원금고 주식을 소유했던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4회에 걸쳐 수원금고에서 11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이효리, 결혼 겨우 두 달 앞두고…'왜 이럴까'

▶ 성재기, '1억' 때문에 자살한 줄 알았더니…

▶ 女직원, 술만 마시면 男 상사에 '아슬아슬'하게

▶ '박지성 연봉' 공개…여친 김민지가 부럽네

▶ 박한별, '세븐 안마방 사건'에도 혼자서…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