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이하 김영란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에 따른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챙긴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받은 돈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 청탁을 의뢰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 직무 무관 땐 5배 과태료…"원안 후퇴" vs "공직자에 치명타"
▶ 적은 액수라도 먼저 요구하면 처벌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