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국무회의 통과] 적은 액수라도 먼저 요구하면 처벌

입력 2013-07-30 17:11
수정 2013-07-31 03:05
'김영란法' 국무회의 통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체적 위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률에는 ‘사회상규’ ‘통상적인 범위’ 등 허용 범위가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돼 있어 시행령 등에서 위법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무원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밥값을 대신 내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3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친구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삼겹살 회식비 정도를 내줄 수는 있지만 비용이 100만원이 넘으면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민간 기업이 주최한 행사에서 축사를 해준 공무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VIP용 등으로 따로 제공하는 기념품은 위법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경조사 때 5만~10만원 정도의 금품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시골 할머니가 전기 단전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맙다며 직접 키운 고구마나 쌀을 공무원에게 주는 경우는 어떨까. 위법이 아니다. 다만 공무원이 적은 액수라도 먼저 요구할 때는 처벌을 받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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