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서점 반품도서 판매 가능해진다

입력 2013-07-28 17:01
수정 2013-07-28 22:07
공정위, 책 판매서점 표시제 개선


책에 판매서점의 도장을 찍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가 바뀌면서 중소 출판사들이 서점으로부터 반품받은 도서를 재납품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출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판업계 및 대형 서점과 함께 일명 도장인 관행인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란 서점이 도난 방지 차원에서 책을 입·출고할 때 책에 서점 도장을 찍는 관행이지만 이 때문에 반품된 도서를 다른 서점에 재납품하기 어려워 중소 출판사에는 부담이 돼 왔다.

개선안은 단기 방안으로 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 3사가 도서를 반품할 때 책에 찍힌 도장 표시를 지우도록 했다. 또 이들 서점 3사는 이미 다른 서점의 도장이 찍힌 반품 도서라도 납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가 개선되면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출판사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 방안으로는 이달 중 중소 출판사와 대형서점 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대형서점 3사 이외 다른 오프라인 서점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 박한별, '세븐 안마방 사건'에도 혼자서…깜짝

▶ 현미 "15세 연하 男, 나를 보듬어…" 화끈하게

▶ 시장후보, 20대女와 채팅서 나체 사진을 '발칵'

▶ 한고은 "클럽에서 한 남자가 날…" 충격 고백

▶ 유퉁, 33세 연하女와 7번째 결혼 앞두고 '눈물'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