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검사청구 제도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권을 소비자와 나누겠다’는 취임 일성에 따라 도입한 제도지만 첫 청구부터 기각된 것이다.
금감원은 26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CD 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 적용 조사’에 대한 국민검사청구 신청 건을 논의한 결과 “금감원이 검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심의위는 소비자단체 등 외부 위원 4명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금감원 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는 “청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부족해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CD 금리 답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이미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등은 검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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