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중 '공문서 위조' 광주시 압수수색

입력 2013-07-26 09:30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광주시청 체육진흥과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유치 활동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육진흥과장실, 유치위 사무총장실·기획총괄팀·사무국장실, 유치활동 컨설팅 업체 사무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인터넷 계정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유치위의 임의 제출 형식으로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등을 토대로 정부보증서가 위조된 경위와 배경을 조사하고 소환 대상 등 수사 범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23일 사건 배당한 뒤 24일 공무원 2명 소환 조사, 25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26일 압수수색 등 숨가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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