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 혐의' 前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7-26 02:04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씨(57)에 대해 검찰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 4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 22일 재신청했다. 경찰은 윤씨가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번에 혐의에 추가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씨(57)에게서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20여차례의 골프 접대 등 약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업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던 검찰은 당시 “금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 8개월 만에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 안팎에선 윤씨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인 점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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