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보증금 4분의 3, 2066억 돌려받는다

입력 2013-07-25 17:44
수정 2013-07-26 01:57
법원, 외환은행에 지급 판결


현대그룹이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계약 이행보증금 가운데 2000여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5일 현대상선이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에 2066억25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당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상선은 손해배상금 500억원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매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지만 정밀실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인수자가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금의 성격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밝혀진 이상 현대그룹은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채권단의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양해각서(MOU) 해지에 대한 현대그룹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약 이행보증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채권단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에 냈다. 현대그룹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후 채권단이 나타시스은행에 보관하고 있다는 인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자 현대그룹은 은행 명의의 대출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현대건설은 이듬해 현대차그룹이 인수했다.

현대그룹은 일부 승소로 결론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재판부가 우리 입장을 이해해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부 승소라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대응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이 돌려받는 돈은 이자 포함 2388억원이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도 조만간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단으로 구성된 사후관리협의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일/김대훈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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