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징역 1년2월로 감형…高法, 정두언은 징역 10월로

입력 2013-07-25 17:38
수정 2013-07-26 02:04
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78)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에게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원심과 달리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추징금은 이 전 의원은 4억5750만원, 정 의원은 1억10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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