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年3.5% … 기본 年3.1~3.25% + 급여이체 등 우대금리
일반 적금보다 금리 유리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 없이 최고 연 3.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새 저축상품이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판매된다.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9개 은행은 7년 동안 높은 수준의 확정금리를 주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을 개발해 29일 출시한다. 연 3.5%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도 면제돼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7년간 연 3.5% 받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대구은행 등 9개 은행이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 개발을 마치고 최근 약관심사를 요청해왔다고 25일 밝혔다.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기간이 7년을 넘을 경우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 상품은 지난 3월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은행들이 내놓은 재형저축의 단점을 보완한 새 재형저축이다. 당시 은행권이 내놓은 재형저축은 3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4년째부터 이자를 얼마 줄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7년간 돈을 묶어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은행이 극단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7년 내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개발을 지도했고, 이번에 9개 은행에서 출시되는 새 재형저축 상품은 7년 내내 동일한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9곳 중 경남은행을 제외한 8곳의 기본금리는 연 3.1~3.25%다. 대구은행이 연 3.25%로 가장 높고 하나 농협 부산은행이 연 3.1%다.
여기에 자동이체, 통장 개설,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0.2~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 최고 연 3.5%를 준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3~7년으로 은행마다 다르다.
대구은행의 새 재형저축은 연 3.25% 기본금리에 자동이체 신청과 재형저축 한도금액 200만원 이상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3년간 금리를 0.25%포인트 높여줘 첫 3년은 연 3.5%, 4년째부터는 연 3.25%를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은 3년간 연 4.3% 고정금리를 주다 4년째부터 다른 고정금리로 바뀌는데 금리 수준은 정하지 않았다.
○일반 적금보다 유리
9개 은행이 새로 선보이는 고정금리형 재형저축은 기존의 고정금리 적금과 비슷한 구조지만 금리 측면에서 약간 더 유리하다.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14%)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적금에 비해 세후 이자가 약 16.2% 많다. 7년간 연 3.2~3.5% 금리의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은행의 일반 적금 기준 연 3.71~4.06%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셈이다. 현재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3년 만기 기준 연 2.7~3.65%(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재형저축의 이점이 잘 드러난다.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한 가입자의 납입 한도는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재형저축은 장기가입상품인 만큼 중도에 해지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금리는 상당 부분 보전받겠지만 당초 기대했던 세제혜택은 포기해야 한다.
정준환 하나은행 PB본부 팀장은 “하나의 상품에 월 100만원씩 넣기보다는 저축은 쪼개 여러 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3개의 계좌에 월 30만원, 30만원, 40만원씩 나눠 넣으면 급전이 필요할 때 하나만 저축을 해지하고 2개는 살려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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